[공연 관람 및 출입 제한 운영규정(약관)]
2026.3.1 시행 (ver1.1)
제1조(목적)
본 규정은 주최자가 주최·주관하는 공연(이하 “공연”)의 안전한 진행, 질서 유지 및 출연진·스태프·관객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관람객의 출입(입장) 제한, 퇴장 조치, 예매 취소 및 환불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(적용 및 준수의무)
① 관람객은 본 규정, 공연장 안내, 안전요원/스태프의 합리적인 안내 및 촬영·반입·보안 등 현장 운영정책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② 본 규정은 예매 경로(예매처/현장 구매 등)와 무관하게 공연 관람과 관련된 모든 관람객에게 적용됩니다.
제3조(출입 제한 및 퇴장 등 조치)
주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우려가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, 관람객에 대하여 (i) 입장 제한, (ii) 현장 퇴장, (iii) 해당 공연 또는 향후 주최 공연에 대한 예매 제한/출입 제한(기간 또는 범위 포함)을 할 수 있습니다.
폭언·협박·폭행, 기물 손괴, 업무방해 등으로 공연 진행 또는 타인의 안전에 위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
출연진·스태프·관객에 대한 괴롭힘, 스토킹성 행위(대기·추적·반복접촉 등) 또는 이에 준하는 불안·공포 유발 행위
촬영·반입·보안·좌석·동선 등 운영정책의 중대한 위반 또는 반복 위반(스태프의 중지 요청 불응 포함)
위조 티켓, 부정 거래, 부정 입장 시도 등 질서 및 거래 안전을 훼손하는 행위
그 밖에 공연의 안전·질서 유지 또는 출연진 보호를 위해 주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제4조(출연진/소속사의 요청에 따른 출입 제한)